도내 10개 금융기관서 저리융자로 대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최저임금(2019년, 8천350원) 인상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자금 150억원을 풀기로 했다.

도는 17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1차분 200억원에 이어 2차분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공인육성자금은 1~2차분에 이어 3차분 150억원, 4차분 200억원 등 모두 7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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