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도 넘는 공직기강 해이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상습 음주운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청 운전직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윤창호법 '무색'...처벌수위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더욱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습 운전자들 정직·해임 vs 소청 통해 감봉·강등 처분 '둔갑

충북도는 16일 청주시청 모 사업소 소속 운전직 7급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운전직 공무원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땐 정직~강등 ▶면허취소 처분 땐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각각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음주 수치와 적발 횟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최근 만취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청주시 간부(과장) 공무원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의 소청을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해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녹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있는 차를 본 행인이 신고하면서 B씨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행정 7급)씨도 소청을 통해 '해임'에서 한 단계 낮은 '강등' 처분을 받아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씨는 지난 해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C씨는 지난 2017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 전 구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회 적발 공무원 공직 퇴출 '헛구호'

시는 지난 해 12월 5일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을 조사한 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임', '정직'처분을 의결했다.

시는 성범죄, 금품, 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비위행위 원천 차단 ▶승진 제한 확대 ▶전보 조치 등 특별관리 ▶직위해제 등을 엄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일탈 행위 탓에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주시는 2년 연속 4등급에 그쳤다"면서 "음주운전과 향응수수, 뇌물, 몰래카메라 촬영, 채용비리 등으로 지난해 15명이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파면이나 해임공무원만 6명에 달했다. 최근엔 성 관련 범죄로 공무원이 강등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자정노력과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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