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일반임기제공무원(주택관리사)을 모집한다.

임용분야는 공동주택관리이고, 직급은 일반임기제 시설8급이다.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를 취득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며, 채용 후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입주민 등 교육 및 홍보, 기타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청주시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 인성검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9일 이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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