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당초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개업법 개정안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토지.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물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했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주택뿐 아니라 땅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토지ㆍ건물 거래신고제로 바뀌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감정기관과 대형 은행의 가격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된 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다.

그렇다고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는 거래가 없어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각종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부동산의 보상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실거래가 정보가 쌓이면 기준시가ㆍ공시가격ㆍ공시지가가 갈수록 정밀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싸게 매겨지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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