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 70% 해당지역에 교부해야
불법적발시 과태료 1억원→매출액 2% 실효성 높여야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18일 충북도청서 기자회견 갖고 입법 취지 설명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지역 미세먼지 주범으로 소각장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청주청원) 국회의원은 18일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인 반경 10㎞ 내에 밀집해있고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4개 소각장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청주시에는 총 12개의 공공·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가동중이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이다.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 주민 지원 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령은 생활폐기물에 따른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권한을 갖고 부담금의 90%는 국고 귀속, 나머지 10%는 환경공단에 교부된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70%를 해당 지역에 교부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사업과 폐기물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

변 의원은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장·매립장의 위법행위 발생시 현행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수위를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로 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도심내 쓰레기 적체문제가 발생해 과징금 징계에 그치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회의록도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기준 명확화,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간 부정 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날 또 "미세먼지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달 말이나 4월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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