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자정께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그는 술 냄새를 맡은 B씨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으나 끝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이후 7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도 경기도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범죄이다"며 "A씨가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등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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