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중 칼럼]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결론부터 말하자. 한마디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나 할까.

다름 아닌 아파트 값 급등에 편승한 대전지역조합아파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조합아파트는 집 없는 동네 사람들이 내 집을 짓는 취지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말한다.

이렇듯 조합아파트는 지역 무주택자가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부터 주택건설까지 일괄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아파트 보다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단점이라면 사업 과정의 변수로 지연, 무산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선택 시 토지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사업지연은 업무대행사 보조비 지출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상승한다. 그럴 경우 추가 분담금으로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다.

조합아파트 지난 2013년 자격을 해당 시·군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인접 시·도 거주자로 완화했다. 이후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조합 가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고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이자 도안지역 중심으로 조합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저평가 된 둔산, 개발 호재가 많은 도안을 중심으로 갭투자자가 몰리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크다. 25~30년 된 둔산의 노후아파트도 급등했다. 외지 투기세력이 학군과 생활 편의성을 내세워 싹쓸이 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해 도안 갑천호수공원 트리풀시티는 1순위 241대 1의 청약률도 한몫했다.

불황에 1억 원의 프리미엄은 족히 '도안의 로또'로 불렸다. 분양 가능성을 확인한 도안 조합아파트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유수의 건설사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브랜드로 유혹하고 있다. 모집승인을 내준 해당 구청은 민망했는지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 과장광고 사례에 대해 환기했다. 시민들에게 병 주고 약을 준 것과 같다.

급기야 대전경실련은 도안 2-1지구 분양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분양승인 신청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지구 내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는데도 불법으로 인허가가 났다며 조합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느 조합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 특정 언론사가 개입했다고 한다. 또 단체장 선거캠프 공신의 입김이 작용했느니 뒷말이 무성하다.

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조합원 모집 인가를 내준 것이다. 또 1천480만원 대 높은 분양가도 폭리가 아닐 수 없다.

뿐인가. 생태도시로 계획된 서남부권 2천300만 평을 빼곡히 아파트로만 채운 대전시는 누가 봐도 남세스럽다.

관저1.2.3.4지구, 노은1.2.3.4지구, 학하, 덕명, 죽동지구를 '공구리 박스'로 채운 것이다. 외곽부터 곶감 빼먹기 개발로 기형(畸形)도시가 됐음은 물론이다.

그것도 모자라 서남부권 핵심지역을 환지 지구지정으로 개발한다니 어이가 없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십수년 전 유성온천역 맞은편 봉명로 인접 아파트도 지구단위 조합아파트 허가를 내줬어야 옳다.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어쨋든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아파트 분양과 매입 시기를 종종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아파트가 돈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조언한다. 그 근거는 1천500조 원 가계부채의 뇌관과 높은 분양가, 가격의 거품때문이다. 그러니 추격매수 할 일이 없다.

늦은 감이 있으나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수요자를 봉(鳳) 취급하는 건설사와 인허가 달달함에 취한 공무원들 때문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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