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 대책위 발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북 지역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 연 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는 18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는 재난 수준"이라며 향후 대 지방정부(충북도청)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경제 4% 실현' 목표는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예고한 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를 발족했다. 충북도, 청주시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다.

새로 발족한 미세먼지대책위는 "국회는 최근 총량관리제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재난으로 인지할 만큼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됐다"면서 "하지만 충북도의 실상은 어떠냐.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됐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됐다"고 충북도정을 정조준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또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천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라며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그러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돼야 한다"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북도 자체의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택지개발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충북도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만을 중시한다면 미세먼지 증가 등 충북도민의 환경피해는 점점 악화 될 것이다. 충북도의 목표 '충북경제 4% 실현'이 '충북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북도민을 살리는 길이고, 충북도민 모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세먼지대책위는 지난 7일부터 충북도청 서문과 청주시청 정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 대기총량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미세먼지 인식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바로알기 대중강연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한 바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돼 우리 국민의 삶 깊숙이 침투했다는 얘기다.

미세먼지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등 도내 28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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