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 서청주T/G, 법령위반차량 집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유병철)는 법령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T/G 출구부 광장에서 청주시청,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충북지방경찰청, 흥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차량개조·대포차·과태료(통행료),상습 미납 등 법령위반 차량이다.

이번 5개 기관 합동단속은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통해 오전에는 현장고정단속, 오후에는 기관별 이동단속을 병행하며,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량 및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포함한다.

도로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해 선진 교통법질서 확립과 성실납세자 간 조세형평 원칙을 지속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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