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이상식·육미선 의원, 제·개정안 3건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충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제정안은 지난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정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조사,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민주당·청주7)은 '충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명시했다. 또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각각 마련했다.

이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숭고한 행동을 계승함은 물론, 이런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충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 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복지위 육미선 의원(민주당·청주5)은 '충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여성과 남성이 예산의 수혜를 동등하게 부여받고 예산 편성·집행·평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했다.

조례안은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성인지예산제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했다. /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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