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내달 15일까지 지역구 확정해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8일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제9차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한 입장 발표와 이후 회의 진행 일정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또 12개월 전에는 차기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

국회는 지난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어야 하지만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로 획정안을 제출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안 등을 놓고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 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부분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 외면하고, 본인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비판 밖에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우리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는 각 당이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법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다른 당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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