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국제사료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급격히 올라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 원, 오리 1만8천 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8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병화 청주시 축산과장은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며 "아울러, 사료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래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한·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키로 했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이에 드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가입 대상은 송아지의 경우 한우와 젖소 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젖소 수컷은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다.

한마리당 보험료는 10만700원이며 보장 질병수는 4가지다.비육우(육성우·초임우 포함)의 경우 2만400원이며 보장 질병수는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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