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행복도시법 개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행복청장은 관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 반영하였다.

또한 2019년 예산 편성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어,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가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면서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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