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를 권고한 가운데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월평공원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한 뒤 4월 중에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의에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139만1599㎡) 중 23%에 해당하는 17만2438㎡의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부지의 용도지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찬반 갈등을 빚어온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공론위가 '추진 불가'를 권고한 상태여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민참여단의 1,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시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송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포함해 공론화위원회가 낸 결과를 가감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재심의, 부결 등 4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중 부결은 공론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안 가결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또 조건부 가결도 조건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공론위의 결정에 배치되고, 민간사업자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해 재심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최종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시가 직접 사업을 벌여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75만㎡를 매입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 부담 문제와 4년여 이 사업에 매달려온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그동안 진행해 온만큼 일몰제를 불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빨리 결정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방향을 설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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