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분양이 전격 연기됐다.

HDC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도안2-1지구 A1·A2블록에 들어설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당초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일정이 내주로 연기돼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로 변경돼 공고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당초 29일에서 내달 4일, 계약일은 내달 9~11일에서 내달 15~17일로 순차 연기됐다. 모집 공고일은 15일에서 21일로 변경된다.

대전 유성구는 이날 도안지구 2단계 2-1 A블록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모집공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전경실련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도안 2-1지구 분양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분양승인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유성구는 자신들의 불법적 허가 행정에 대해 재검토를 통한 시정이나 대책 마련 없이 모든 절차를 합법이라 내세우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그 피해는 분양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사업지가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인허가가 됐다"며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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