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대책위 "3년 동안 징계위원회 처리 요구 묵살" 분개
충북도, 재정신청중 피해보상 "나몰라라" 도민상대 법다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제천 화재참사 3년, 유가족과 제천시민의 눈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했지만 지금껏 단 한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서다.

당시 충북도소방본부장은 직위해제 이후 은근슬쩍 소방방재청에 복귀했고, 징계 요구된 제천소방서장(현 충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제천소방서 상황실장(옥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충주소방서 지휘팀장)은 여전히 현직이다.

또 제천소방서 구조대장(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 단양구조대장(단양구조대 팀장), 봉양센터장(제천소방서 민원지도팀장)도 충북소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충북도 역시 지휘 감독해야할 충북소방본부의 과실로 도민 69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는데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당시 제천소방서장)에 이어 현재 재정신청 중이라며 그저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3년의 절규에는 애써 귀를 막으면서다.

대형 재난(인재)과 지역발전(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제천역 제외 등 제천 소외) 모두에서 '제천 패싱'이란 단어가 충분히 나올법한 이유다.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류건덕 대표는 20일 "(희생자들과 유가족)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또 충북 도민이 맞느냐.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나라냐"며 "충북도는 유가족들의 책임자 처벌을 지금껏 묵살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 소방본부는) 재정신청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처리를 유보하고 있으니 유가족들은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켜만 보고 있지만 통한"이라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류 대표는 특히 "유가족 모두는 여전히 격양돼 있는 상태다. (충북소방 지휘감독 등 인사권자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지금껏 관련 책임자들에게서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소나기는 그때만 피해가면 그만인 모양이다. 자기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런 가운데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2일 충북도소방본부 제천소방서 지휘부의 늦장 대처로 인명 피해가 커졌지만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책임자 2명을 불기소 처분한 조처에 불복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내 놓은 상태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재정 신청서를 받아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정하면 제천소방서 소방 지휘부를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책위는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다만, 인용 여부에 따라 대책위가 도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피해보상 등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충북도의 주권자인 도민을 상대로 법 다툼을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제천 화재참사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월 제천소방서의 현장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현장 지휘부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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