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세종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씨(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B(3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던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은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달아난 A씨는 1㎞가량 뒤따라온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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