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계자, 교감회의 참석 단체협약 내용 직접 설명
참석 교감들 항의… 편향적 정책 일방적 전달 적절치 못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1일 각급 학교에 시달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회의 공문.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1일 각급 학교에 시달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회의 공문.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교감회의에서 사전예고 없이 특정 교육단체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논란이다. 더구나 특정 교육단체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펴는데 균형감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올 상반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회의를 개최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장학사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본청 각 부서별 장학관과 사무관이 2019학년도 수업과 관계 집중의 달 운영 계획, 부서별 전반적인 주요업무, 사업계획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전에 예고도 하지 않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가 나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과 맺은 2018년 하반기 노사협약 내용을 휴식시간에 설명했다. 

그러자 회의장에 있던 한 교감이 항의했고 설명은 중간에 중단됐다.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전달하는 회의에서 관계자도 아닌 전교조 간부가 단체협약 내용을 전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로 시달한 공문에 회의 일정을 안내했지만 전교조의 설명 내용은 빠져있다.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노사협약서에는 창의체험학습 누가기록 등의 방법 전교조충북지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결정, 교사 유연근무제 적용 지도, 교장선출 보직제 시행 여건 조성, 지역연계 돌봄교실 예산비율 연차적 확대 등 27개 조항이 담겼다. 

이날 전교조충북지부의 설명 자리는 단체협약 조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서 20항에는 '도교육청은 학교장, 교감, 장학사 연수시 단협설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단협설명 시간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회의 시 각 부서의 발표내용은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전교조의 노사협약 내용 설명은 노사협력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노사협약서에도 단협설명 시간을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지만 나와 성향이 맞고 맘에 든다고 해서 편애를 하면 안 되듯이 충북의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펴는데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며 "이번에 전교조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설명하도록 시간을 할애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감은 "전교조 단체협약 내용 중에는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사의 수업내용을 알 수 없고 자칫 사상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교원단체가 전교조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과 맺은 노사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형성에도 어긋나고 편향적인 교육이 이루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충북지부 단협설명 뒤에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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