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청사 부지 수용재결 신청
도 수용위원회, 상반기 중 심의 수용여부 결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사업 편입부지 중 협의보상에 실패한 토지 21필지(1만41㎡)와 지장물 4동에 대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청주·청원 통합 후 시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보상계획공고 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8차례 보상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 청석학원 부지 등은 보상가와 대체부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충북도에 수용재결을 요구한 건 이런 배경이다.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는 올 상반기 중 심의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재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보상금을 협의 및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오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만한 보상을 위해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수용재결 신청 이후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지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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