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조차 안 읽어 본 주먹구구식 행정
결격사유 있는 심사위원 위촉… 검증과정 생략 '도마위'

금산군청 전경. / 김정미
금산군청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속보=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재지정 공모 자체를 백지화 하겠다던 금산군이 말을 바꿨다. <본보 3월 4일 6면, 3월 5일 2면 보도>

지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만한 위법사항이 없고 심의 절차도 공정했다는 것인데, 취재 결과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사 내용까지 추가 문제점이 드러났다.

앞서 금산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정과 관련, 기존에 운영중인 기관까지도 법령이나 조례에도 없는 재지정 공모를 실시해 논란을 빚었다.

공모 자체를 백지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공모부터 심사까지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했다는 지적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위원'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군은 모 사립대 교수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심지어 결격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한 사실도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응모기관 중 한 곳의 법인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회의 자격을 심사한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법인등록 서류를 스스로 확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심사위원 전원이 정량평가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성평가를 하는 오류를 범한 사실도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의신청 기관의 점수를 고쳐 추가지정을 결정할 때까지도, 군은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심사항목에 대해 오류를 범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산군은 취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6일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받았다.

근거 없는 재지정 공모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과정, 검증 절차에서도 추가 문제가 드러나자 일각에선 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사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산군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정량적인 부분이 다르게 부여된 점을 내부 절차를 거쳐 바로잡은 것은 공무원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상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의식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상 행정행위가 재지정 공모 및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검증 과정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행정공백을 감수하고라도 바로잡아야지 덮으려고만 하는 군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근거도 없는 재지정 공모에 부적절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오류와 검증과정 생략 등 문제점이 추가 발견되면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금산군의 주먹구구식 무능행정이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는 지역적 분포와 공급 규모,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산군의 경우 이번 공모로 이용 장애인 수 대비 제공기관이 대폭 늘어나면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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