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담당자 판단도 화재 키워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중에 있다./유창림
지난 1월 14일 발생한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 진화 현장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지난 1월 14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한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로 드러났다.

2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는 호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마련된 침구류 린넨실의 이구 콘센트에서 발화가 시작됐다. 또 사망한 시설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도 화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한 시설 담당자는 평상시 발생하던 화재경보기 오류작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했다. 모든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를 작동 시켜주는 밸브를 정지시킨 과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가 최초 2번에 걸쳐 구내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오작동'이라 보고했다"며 "평상시 객실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자주 울려 단정 지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호텔 대표이사, 전 전기소방안전관리자, 현 전기소방안전관리자, 시설팀장, 시설팀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잘못된 판단 후 불을 끄다 숨진 A(51)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