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산차량관련 종사자 등 약 300여명 참여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21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축산농가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구제역,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환경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7월 10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해 축산관련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 유입으로 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고, 행정과 축산업 종사자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방역 선진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축산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서산한우 새 브랜드 개발 및 가축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서산한우 테마파크 연구 용역, 서산뜨레한돈 제조·가공·판매시설 구축,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관련 종사자는 4년마다 받아야 하며,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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