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 밀집지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9명 중 찬성 11, 반대 7,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 구성비와 일치해 당대 당 표대결 양상으로 나타났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등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와 전자파, 주변 온도상승, 중금속오염 등은 근거가 없다"며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체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후손을 위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최지원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해 호암동 등 22곳에서 산림·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재해 우려 등 집단민원으로 설치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의원 13명이 발의해 개정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례특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계속성 면에서 이해되지 않고 의원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표결로 간 끝에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제한을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충주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33건 중 3~4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는 불과 석 달 전 발의하고 의결해 만든 조항을 조례특위에서 다시 바꿔 스스로 졸속임을 증명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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