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 둘러싼 첫 소송
충북도교육청 소송을 끝까지 진행
판례 만들겠다는 의도 수포로 돌아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감사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 은성유치원의 행정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끝이 났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은성유치원의 폐원으로 사실상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1일 은성유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달 27일 모든 변론을 마치고 최종 판단만 남겨뒀으나, 은성유치원이 지난 7일 폐원하며 사실상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도교육청은 2017년 초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원장 정직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다.

은성유치원은 이에 반발, 도교육청의 지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2017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은성유치원은 소송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설립자의 건강 악화를 내세워 폐원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돌연 소취하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됐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둘러싼 첫 소송인 은성유치원의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신청이 최종 수리되면서 도교육청의 의도는 수포가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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