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가 증대되면서 권익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제도의 폐단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남성 군복무자들의 군가산점 제외 등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였던 제도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그러나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인 재난재해에 남녀 관계없이 대처하여야 하는 민방위대 조직에는 지역은 물론 직장에서조차 여성은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민방위대는 가사와 육아를 맡은 주부들을 위하여 편성에서 예외로 하였다하더라도, 각종 재난에 남녀 구분 없이 대처하여야 하는 직장여성들을 민방위대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정책부재라 할 수 있다. 다른 성차별적 문제로는 목소리를 높였던 여성운동권자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며 남성들 역시 무엇하러 여성들까지 교육을 받게 하느냐는 등 관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생활재난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특히 직장민방위대에는 여성들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몇 년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대 활성화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민방위대를 봉사단체 일환으로 구성하고자 했으나 부녀의용소방대와 중복된 활동을 한다고 하여 창설되지 못한 적이 있다. 민방위의 역할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의 전쟁은 물론 각종 재난. 재해 예찰과 상황 발생시 복구와 지원 등을 하는 조직으로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남자들만 대처하라는 것은 잘못된 국가정책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여러 가지 여건상 여성들이 직장민방위대 편성이 어렵다면 간호 등 전문직종이나 봉사적 의미에서 여성자율 민방위기동대 등으로 창설하도록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직장민방위대에 여성들이 편성에서 제외되었다면 각종학교의 여학생들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 한번도 직장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공무원을 민방위과장에 임명한 적도 있는데 이는 여성을 단지 능력보다는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성상품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방위는 안보위주에서 생활민방위 체재로 전환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민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대단위아파트 등 생활주변에서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 등 지역여성민방위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그리하여 풍·수해나 지진과 같은 자연 및 화재 등 인위적 재해 발생시 신속대처, 지역내 재난발생사태 수습지원활동,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봉사활동 및 재난예방 홍보요원화, 생활범죄 발생시 비상연락 체계유지(주민신고 요원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대적 개념의 민방위대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위험요소 제거하고 재난의 예방 및 대처요령을 습득하며, 가정생활에 있어서 안전 실천요령, 어린이안전, 노인안전 등 안전의식함양 및 생활화 유도하기 위해 남녀 구분없이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가 운영될 수 있다면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각종생활재난예방 및 홍보로 주민과의 친근한 민방위로 정착되어 생활범죄예방 비상체계 확립으로 우리 주변의 생활재난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여성이 특히 직장민방위대에조차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음은 명백한 성차별이며 위법행위이다. 양성평등을 위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방위교육 만큼은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국민의 생활교육인 면에서 여성도 포함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이세열(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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