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라

단양군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7일부터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군은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및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4.1km를 주행할 경우 지금보다 11% 정도 인상된 것이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도 92m로 단축된다.

택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 적용되며, 심야시간(오전 0-4시) 요금과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천원이다.

군은 택시업계에서 제시한 요금 조정안을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택시업계로부터 요금 변경신고를 받아 택시요금을 변경 고시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택시미터기 조정을 완료한 후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한다.

키워드

#단양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