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토공사 끝나면 공원 및 체육시설로 사용

제천시가 왕암폐기물매립장을 복토한 뒤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폭우로 무너져 내린 대형 에어돔/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왕암폐기물매립장을 복토한 뒤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폭우로 무너져 내린 대형 에어돔/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2012년 대형 에어돔 붕괴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온 왕암폐기물매립장을 흙으로 복토한 뒤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도 설치한다.

복토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원주지방환경청과 98억원을 들여 침출수 처리시설과 연직 차수벽 설치 등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매립장 전체를 복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절차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환경청과 시가 50%씩 부담한다.

환경청이 지난 2017년 이 매립장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쇄 대행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하루 60t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을 만들고, 630m와 200m 길이의 연직 차수벽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폐기물매립장 상부 2만㎡에 대해 가스배제 및 분리·차단·배수·식생대층 등 5단계로 나눠 복토하며, 2개의 가스포집정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영업을 시작한 이 폐기물매립장은 부지 2만7천676㎡, 매립고 22.5m에 매립량은 23만7천531㎥ 규모다.

이 매립장은 당초 제천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로 설치됐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며, 조기 포화된 상태로 2010년 가동을 중단했다.

2006년에 이어 2012년 폐기물매립장 위 대형 에어돔 붕괴로 유입된 빗물이 침출수가 되면서 인근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3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매립장 부지는 현재 사업주의 소유지 만,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에 응찰하는 방식으로 시가 소유권을 확보 할 계획"이라며 "복토 완료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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