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2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해당업체가 정당한 반품요구에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고, 거래처가 불명확한 곳의 육류를 납품하는 등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학부모 검수단의 현장방문시 육류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관리,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의심 사항을 수사 의뢰하게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식약처 및 해당 구청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기를 맞아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식자재 검수를 하면서 한 업체가 돼지고기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학 학교측은 "식재료 검수와 반품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해 납품됐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고 반박하고 의심사항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육류납품 중지를 결정했다.
대전봉산초등학교는 지난 2016년에도 부실급식 논란을 겪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식재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대전시교육청
김강중 기자
kim00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