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각장 환경평가서)와 관련, "대기오염, 악취, 온실가스,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먼저, "환경평가서 본안에는 자연생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한다"면서 "대기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시 장비투입과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악취영향물질이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폐기물 소각, 운반 및 연료, 전력, 용수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질의 경우, 토사유출, 공사시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으로 인해 오·폐수가 발생하며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도 불가피 하다"며 "작업인부 및 장비에 의한 토양오염과 운영시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 침적에 따른 토양오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시 작업인부와 운영시 근무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소각시설로 인한 소각재 발생, 건조시설로 인한 슬러지 발생이 주요 영향으로 적시됐다"며 "또한 장비투입과 소각시설운영, 그리고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지형지질과 위락·경관도 변화하는 걸로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이 사업은 청주·오창 85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며 "해당 소각장 시설을 막기 위해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사보임, 5월 국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 등 국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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