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아 타용도 사용

최근 수도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대형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 허점을 드러냈던 이른바 「장애인 고용자금」의 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타기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취업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체계등 장애인 복지 실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보조금,장애인 시설융자금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등으로 도내에서는 지난해 1억1천여만원의 고용보조금등이 지급됐다.

도내에서 장애인 고용보조금,장애인 고용장려금,시설 융자금등을 지원받은 업종은 주로 박스포장업,섬유,피혁등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은 하반신 마비등 중증장애인보다는 시각·청각 장애인등 경증장애인이 더 많다.

지난 96년이후 도내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80여개 업체로 장애인 고용률이 2%를 넘는 기업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중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고률이 2%만 되면 고용장애인 1인당 최저임금의 60%가 지원되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설자금은 장애인 1인고용시 3천만원의 시설 장려금이 지원된다.

따라서 일부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기금 확보를 위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인수첩 임대행위 ▶장애인수 2% 확보위해 가짜 장애인 고용행위 ▶장애인 시설 건립명분으로 시설융자금 받은후 시설 타용도 변경행위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노동단체인 「노동자의 집」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부도위기를 맞은 기업이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위해 장애인기금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후 복지문제는 물론 정상적인 임금지급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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