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치장 13대, 재산세 6억2천만원 재정수익 확대 '톡톡'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3~4곳 추가 유치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13대다. 이스타항공 9대, 진에어항공 1대, 대한항공 3대다.

시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기존 항공사와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에어로케이항공과 접촉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대, 내년에 2대, 2021년에 1대 등 A320(180석) 단일기종 6대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운항을 시작할지는 미지수다.

시가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항공사가 해마다 7월 중·하순에 내는 재산세(지방세) 수입에 있다.

지방세법 108조(납세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의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2017년 1억8천만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6억2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며 "시는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면 대당 1억원 정도의 재산세 수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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