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동구3·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대전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통문화운동 사업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신설,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정 규정은 올해 9월 1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실효 처리된 부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우대 정책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한다. 시는 1차년도(2019년) 500명 기준 5000만 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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