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760만원 추징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고소 사건을 해결해 준다며 접근,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천76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3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검찰수사관을 잘 아는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B 씨에게 접근,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1천6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7월 동업자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또 2014년 10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항고한 C씨에게 접근, 사건 해결 명목으로 2차례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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