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앞두고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정 신고 기한내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법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법인, 세무사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 홍보를 진행 중이다"라며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이용해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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