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분양비 대출금 이자 월 200만원 이내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북도는 혁신도시(진천·음성)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되는 혁신도시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입주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한 지 3년 이내 기업·대학·연구소이며, 월 200만원 이내 임차료와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도는 분기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연차별 지원기준에 따라 입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 입주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오는 4월 ~5일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입주승인서 등 구비서류를 충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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