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이 시·도 '패싱' 시·군·구 재의 요구안 개정 자치법 반영
이시종지사 국회 토론 패널 참석 "시대흐름 역행 절대 수용 불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 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 충북도 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 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개헌을 포기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기초지자체를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방분권 핵심 요소인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도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아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해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지방정부 장의 직무이행명령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를 주무부장관이 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주무부장관이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구에 직접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대해, 시도는 시·군·구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에서 1명씩(인구 500만 이상 2명)증원'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를 완화해 인구 300만이상, 면적 1만5천㎢이상 시·도는 2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시·군·구 또한 증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 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 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특히 개정안에 일부 포함된 자치조직권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실·국 설치 등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건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구, 면적, 지역성,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와 '지방정부간 소규모 마을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부 토론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분권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시도지사협)은 '자치입법권' 문제와 관련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권리제한·의무부과 시, 법률위임 요구 조항 제22조 단서를 삭제하고,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부단체장 정수 및 사무분장, 기구설치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발전협력회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기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수정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지방정부설치·운영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사후보고'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민주당 백재현·자유한국당 이명수·평화당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용산구청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키워드

#지방분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