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도심지를 활보하던 맹견이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 10여분 만에 포획됐다./제천소방서 제공
제천 도심지를 활보하던 맹견이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 10여분 만에 포획됐다./제천소방서 제공

제천 도심지를 활보하던 맹견이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 10여분 만에 포획됐다.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20분께 청전동 주택가에 "맹견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은 골목을 수색한 끝에 10여분 만에 맹견을 붙잡아 동물보호센터로 넘겼다.

다행히 행인들의 피해는 없었다.

지난 21일 발효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이 사육 장소를 벗어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유기견 주인이 나타나면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법 강화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 관계자는 "거리를 활보하던 맹견이 반려동물 등록이 안 돼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 맹견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과태료 20만원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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