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국회서 성명서 발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26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했다./증평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26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했다./증평군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 회장단은 26일 국회에서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성열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도농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홍 회장은 "현재 농어촌 지역은 생산 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아 세수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까지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이 아닌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지방 분권 촉진,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한다"고 고향세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일본은 2008년 도입 초기엔 기부금 총액이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조7천억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회장단은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전안정위원회 위원장실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을 약속하고 취임 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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