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와 세종시는 26일 대전시청에서 충청지역내 대학생들이 충청권 입지 공공기관의 취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와 세종시는 26일 대전시청에서 충청지역내 대학생들이 충청권 입지 공공기관의 취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청지역내 대학생들의 충청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충청남도, 대전시와 세종시는 26일 대전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현재 충청권 각 시·도로 국한돼 있던 것을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채용예외규정을 완화 즉, 이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병석·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처리를 위해 충청권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도내 대학생들의 경우 대전의 11개 공공기관(채용인원 4만여명 규모)에 취업할 확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충남도가 수도권지역의 입지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고 있어, 이 공공기관에도 충북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2018년에는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까지 합격시켜야 하는 제도다. 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인재채용 지역범위가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되지 않아 충청지역내 학생들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가 적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력풀이 좁아 안정적인 인재수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지역범위 광역화를 넘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 기관에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병행 추진해 충청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이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게 충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시종 충청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인재채용 충청권 광역화와 의무대상기관 확대로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인재수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업무협약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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