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자료 면밀히 검토 중…돈 건넨 경위·출처 조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26일 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낸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 관련 진정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정인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업체가 주민 등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돈이 건네진 경위와 적법성 여부,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절차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5일 "이에스지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금품 살포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모두 해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오창읍 직능단체 대표 등은 대책위를 구성해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환경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후기리 소각장 영향권 6∼8㎞ 안에는 어린이·청소년 2만명 등 7만명이 거주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부동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7일에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을 찾아 항의할 예정이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청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시설을 유치할 때 투명하게 공론화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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