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어린이집연합회 도청 기자회견
휴게시간 보상·종일반 폐지도 요구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권익보장과 누리과정, 표준보육비용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권익보장과 누리과정, 표준보육비용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비용이 7년째 동결돼 유치원에 비해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며 누리과정 비용 인상과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비용이 월 29만원으로 유치원의 경우 매년 인상돼왔지만 어린이집은 7년째 동결돼 유치원처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만3~5세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한 표준화된 공통과정으로, 정부가 월 29만원(보육료 22만원, 담임수당·운영비 7만원)을 지원하지만 운영비 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33만원)가 포함돼있다.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비용(보육료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원)와 별도로 교육청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 산정은 보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만큼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10.9% 인상됐지만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에 그쳤다"며 보육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근로기준법에 준한 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 전업부모의 종일반 폐지 등 맞춤형 보육제도 전면개편도 요구했다.

도내에는 1천169개 어린이집이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