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도 뒤늦게 서명한 것으로 확인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중원문화재단에 채용된 뒤 법적 요건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채 근무해 말썽을 빚었던 재단 사무처장 A씨가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A씨는 2년 근무기간으로 재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도 서명했다.

A사무처장은 지난 2017년 1월 채용된 뒤 지난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해 왔고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연봉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나 재단은 급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특히 재단은 A사무처장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당시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뒤늦게 법률 자문을 통해 "사무처장에 대한 근무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봐한다"는 애매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충주시의회는 이 문제 등을 포함한 재단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집행부를 심하게 질타했고 집행부가 상정한 재단 관련, 올 당초예산도 절반이나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충주중원문화재단을 사무처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 상임 대표이사 체제에서 비상근 전무이사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드러난 문제점을 재단에 통보했으며 문화예술과가 현재 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문화예술과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면 감사 부서에 감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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