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관련, 대표 발의

이정임 제천시의원
이정임 제천시의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이정임 의원이 지난 26일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해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도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한 지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현재 1만3천550원) 미만 세대로 지원대상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들 두 의원의 조례안은 26일부터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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