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만 찾아다니며 '공짜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음성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A(50)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음성읍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술값 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피해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키워드

#사건사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