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충북도당 28일 논평

민중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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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 단재초등학교 신축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 민중당 충북도당은 28일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여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는 6개월째 임금을 못 받은 건설노동자들의 절규가 터져나왔고 당시 충북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1억1천만원의 임금과 장비대여를 받지 못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4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과 같은 관급공사에도 임금체불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입찰을 받은 업체가 법정관리업체여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법과, 업체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하청에 하청을 주는 관행은 법망을 피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이어 "충청북도는 2012년 관급공사 체불 방지 조례를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로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는 공사 진행과 원청의 횡포 앞에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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