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7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나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0명(5.8%)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6천285만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신고자는 69명(39.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8명(56.8%)으로 집계됐고 65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키워드

#충남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