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28일 소통하는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상당구, 흥덕구 소재의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2회차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인 운영·윤리교육 및 방범·안전교육 외에 별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건전한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 단지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및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1교시 공동체활성화 개념 및 우수사례전파 ▶2교시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법 교육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25일에는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연장에서 상당구, 청원구 소재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공동주택의 빈번한 생활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이웃 간의 소통과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정교육과 관리교육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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