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센터장 최진근)가 관내 대학교에 찾아가 주거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 청년주거안정 교육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안정교육사업은 천안청년기본조례 제21조(청년주거와 생활안정), 제25조(청년의 부채경감)에 따른 주거 및 부채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청년안정교육사업을 총 10회 3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어 올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12회 관내 대학 재학생 350명 대상을 목표로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7일에는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9일에는 단국대학교 체육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다음 달에는 백석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에서 학부단위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달부터 관내 대학가 인근에 주거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주거안정교육은 전월세 임대차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실습 등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필요한 주거 계약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달해 주거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청년주거안정교육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 청년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한번쯤 사용하는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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