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불편사항 개선 기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지방세를 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군은 4월 1일자 수시인사를 통해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 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처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임무를 수행한다.

단,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안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납세자는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됐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청 기획감사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해 세무부서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배치로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돼 지방 세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군민들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군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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