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6살 여아에게 거짓말을 하며 접근·모처로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B(6)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나도 이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며 B양을 모처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를 따라가던 중 기지를 발휘해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쳤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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